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가맹점이 와우페이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와우페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맹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와우페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와우페이 서비스에 포함된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이하 통칭하여 “와우페이 결제수단”)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2. “와우페이 서비스”란 회사가 금융기관, 제휴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및 매입의 대행, 대금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3. “와우페이 가맹점 신청서”란 가맹점이 이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작성한 와우페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로서, 이 약관과 일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4. “이용자”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와우페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5. “선정산”이란 회사가 가맹점에게 정산대금을 정산 전에 미리 지급하고, 가맹점은 선정산대금의 덤판매율 만큼의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하기로 협의한 정산 방법을 말합니다.
- 6. “선정산대금”이란 이용자가 가맹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의 거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에게 사전에 지급하는 정산대금을 말합니다.
- 7. “덤”이란 회사가 가맹점에게 선정산 하여 지급하는 선정산대금의 일정비율(이하, “덤판매율”이라고 합니다)을 가맹점이 추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 8. “판매충전금”이란 가맹점에 선정산하는 선정산대금에 덤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 가능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partners.wow-pay.com)의 안내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와우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와우페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용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불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단, 가맹점은 30일 전의 통지로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 및 통지의무)
① 와우페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중단 사유 및 일정을 가맹점에 통지해 드립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사전에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와우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같음)인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해당 가맹본부(이하 ‘본사’)에 대한 통지로 대체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와우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결제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가맹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6조 (공동마케팅)
가맹점은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와우페이 서비스 관련 광고 부착물 등을 가맹점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가맹점과 회사의 제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정보 및 자료유출의 금지)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업무위탁)
회사는 결제 키트 제작 및 배송 업무 위탁, 거래데이터 전송, 매입, 고객 응대 업무 위탁 등 가맹점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처리)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민원처리, 비정상거래 여부 확인 등 와우페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배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위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료를 회사로 회신해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관계 법령 혹은 거래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거래를 취소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청에도 7영업일 이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산)
① 회사는 가맹점에 판매충전금을 충전하고, 이용자가 와우페이 서비스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재화, 서비스 및 용역 등을 구매(결제)할 시 가맹점에 충전된 판매충전금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선정산대금은 판매충전금이 충전된 익일(영업일 기준)에 가맹점에 선지급합니다. 판매충전금의 충전 및 정산 내용은 와우페이 가맹점 사이트 (https://partners.wow-pay.com)를 통해 관리, 운영토록 합니다.
② 회사는 가맹점에 충전된 판매충전금이 모두 소진되면 판매충전금을 즉시 재충전하고 익일(영업일 기준) 선정산대금을 선지급합니다.
③ 와우페이 서비스 이용 요금은 와우페이 가맹점 신청서에 표기된 바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 요금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처로 익월 1회 발급합니다. 단, 이메일이 미기재되어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게 이미 정산 받은 취소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차기 정산일까지 취소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금액 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⑥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 요금 등을 회사로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미수금에 덤판매율 만큼의 금액을 합산하여 가맹점의 잔여 판매충전금에 추가 충전함으로써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이 이 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지(제5조 제5항에 정한 수단 포함)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 후 7일 경과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할 수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 2.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3. 이용자 민원의 다수 혹은 집중적 발생,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가 반복되거나 그 차액이 현저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약관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5. 가맹점 매출유형, 거래 형태, 규모에 비추어 보증보험 등의 담보 제출(갱신 포함)이 필요하여 담보 제출 또는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 6. 가맹점이 이용자의 와우페이 결제수단 사용을 거절하는 등 와우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 7. 와우페이 가맹점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③ 가맹점과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계약이 해지 및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 따른 잔존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이 약관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까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⑤ 회사와 가맹점 계약의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은 계약의 해지가 승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충전금의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 반환해야합니다. 가맹점의 잔여 판매충전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연체 이자율은 연 12%로 합니다.
⑥ 가맹점은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판매충전금 잔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 반환해야합니다.
제12조 (지급보류)
① 회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
- 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 2.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 3. 이용계약 해지 시 가맹점에 대한 환불, 교환 등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금액을 보류하는 경우
- 5.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가맹점이 제16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7.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회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분명해진 시점에 가맹점에게 즉시 정산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제13조 (한도 설정)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 따라 정산, 승인, 취소 한도, 추가인증절차, 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대한 특칙)
① 가맹점으로서의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가맹점이 가지나,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업무 성격상 회사와 본사가 직접 협의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스템 연동 및 운영, 결제수단의 추가 및 변경,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 등의 업무 및 통지사항은 회사와 본사의 합의 및 본사에 대한 통지로 각 가맹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정산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경우, 가맹점에 대한 거래승인 및 정산을 위한 정보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③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종료할 경우, 가맹점은 가맹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와우페이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가맹점의 부담)
회사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3.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4.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5. 가맹점 대표자 명의의 와우페이 결제수단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 대표자의 계산으로 자기매출거래를 하는 행위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
⑥ 가맹점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14.>
- a.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b.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c.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d.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e.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 a.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 b.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 c.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 d.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가맹점과의 거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제18조 (손해배상)
이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제19조 (정보의 보호)
①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고 운용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가맹점은 회사의 방침에 협력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20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가맹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 사이트(https://partners.wow-pay.com)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약관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③ 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시행일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가맹점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가맹점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와우머니 외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와우페이 결제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에 공지합니다.
⑥ 감독기관 요청,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긴급하게 약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즉시 제1항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가맹점은 전문의 게시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 기간 내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가맹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